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우선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긴급자동차 ⑤ 건설기계 ⑥ 특수자동차 ⑦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다. 다만 특수자동차 중에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특수면허의 대상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에서는 제외된다. -자료 출처 백과사전-
1.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기
2. 면허증 발급시 영문운전면허로 발급 받기
이 두가지 꿀팁은 면허증에 관심이 생기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1종면허를 따고 19년만에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제1종 대형면허 취득 절차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자 → 신체검사 → 기능검사
쉽게 말해 면허 딴지 1년 지나고 신체검사 간단히 받고 기능검사 통과하면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면허를 딴지 1년이 지나도록 안전운전을 열심히 하고 운전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 해도 대형버스로 기능시험을 보는건 쉽지 않을거 같아요. 이건 개인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수업3시간을 받고 학원에서 기능시험을 치뤘습니다. 금액은 비쌌지만 한번에 취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각설하고 이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몇가지 있는데요.
학원접수 및 1종대형면허 취득시 준비물
1. 여권사진 4매
3. 신체검사 - 면허시험장 (신분증, 여권사진2매)
3. 운전경력증명서 1통 : 경찰서민원실
이때 운전경력증명서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당연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하죠!?!
바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발급 받으면 되는데 미리 회원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 1종 대형 면허 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팁 첫번째!!
신체검사 비용은 7,000원으로 (카드결제됨) 간단하게 시력검사와 청력검사,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정도인데요.
이때 최근에 받은 건간검진이 있다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력검사만 추가로 받으면 되고 이때 금액은 1,000원이라고 합니다.
신체검사서 발급 기관 안내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2015년부터 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병의원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발급 가능한 곳을 파악하여 안내 드립니다.
- 이용참고 사항
- - 신체검사서 발급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는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7년 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경찰서 불가)
- - 발급기관 안내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해당시험장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종 대형 면허 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팁 두번째!!
대형면허를 딴 후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으로 신청하기 갱신·재발급·신규발급 신청 시 10,000원
| 안전원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갱신·재발급·신규발급 신청 시 10,000원
기타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대형면허를 따고 나니깐 기분이 참 좋네요.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 둘러보기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 주차장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 민원실 둘러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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