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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미니 버스 구조변경 캠핑카 제작 시 1종보통으로 운전 가능? 1종대형면허 있어야 할까?

by Man New All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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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_중고매물_카운티미니버스캠핑카구조변경레이아웃

 

 

캠핑 차박에 관심이 많아져서 자작캠핑카를 제작해서 유튜브는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면허를 취득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종 보통으로 15인승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한데요. 정원이 그이상 되는 미니버스를 2인 혹은 5인승으로 구조변경해서 제작시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할까요??

 

| 버스 경우 구조 변경 전 승차 인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16인승 이상부터는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구조변경을 해서 승차정원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구조변경 전으로 하기때문에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종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로 처벌 받게 됩니다. 

 

** 혹시 모르고 1종 보통으로 운전하다가는 무면허로 걸립니다 **

 

면허외 운전: 일부 운전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예를 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졌거나 2종 소형 면허만 가졌거나 2종 보통 면허만 가졌거나 1종 보통 면허만 가진 사람이 1종 대형 면허가 아니면 몰수도 없고 몰아서도 안되는 차를 운전).

 

 

현대카운티 새차
이미지 출처 : 현대상용차

 

 

1종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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